기본공제
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관계요건 | 연령요건 | 생계요건 | 소득요건 | |
본인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|
배우자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| |
부양 | 직계존속 | 만 60세 이상 (1959.12.31 이전 출생) |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|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|
직계비속‧입양자 | 만 20세 이하 (1999.1.1 이후 출생) | 제한 없음 | ||
형제자매 |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|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(일시퇴거자 포함) | ||
수급자 | 제한 없음 | |||
위탁아동 |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|
[유의사항]
1) 직계비속(아들, 딸 등)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, 소득․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는 “5”번으로 기재
2) 연령요건 :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, 연령의 판단은 ‘만’으로 판단
3) 배우자, 직계비속·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
4) 일시퇴거 사유 : 취학ㆍ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
5) ‘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’의 판단은 모든 소득(비과세소득‧분리과세소득 제외)을 합산하여 판단
6)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
추가공제
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추가공제요건 | 추가공제금액 | |
1차 요건 | 2차 요건 | ||
경로우대자공제 | 기본공제대상자 | 만 70세 이상(1949.12.31 이전 출생) | 1명당 연 100만원 |
장애인공제 | 기본공제대상자(연령 불문) |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, 상이자, 고엽제환자,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| 1명당 연 200만원 |
부녀자공제 |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|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| 연 50만원 |
한부모소득공제 |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|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·입양자가 있는 자 | 연 100만원 |
[유의사항]
1)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가능
2)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
3)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