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(연금보험료)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.
구분 | 공제대상자 | 공제금액 |
국민연금 | 근로자 본인 | 근로자부담금 전액 |
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| 근로자 본인 | 근로자부담금 전액 |
[유의사항]
1)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“근로자 본인”의 부담금(지역가입자 부담금 포함)에 대하여 공제가능함
2) 종(전)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종(전)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‘연금보험료공제’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(전)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국민연금보험료,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기재금액을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