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총합계액이 2,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.
항목 | 구 분 | 공제액 · 한도 | 종합한도 | |||||||||
인 적 공 제 | 기본공제 | 1명당 150만원 | × | |||||||||
추가공제 |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| × | ||||||||||
연금 보험료 | 공적연금보험료 (국민연금 등) | 전액 | × | |||||||||
특 별 공 제 | 보 험 료 |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․고용보험료 | 전액 | × | ||||||||
주 택 자 금 | 주택임차차입금 | 연 300만원 한도 | ○ | |||||||||
장기주택저당차입금 | 연 500만원(1,500만원, 1,800만원, 300만원)한도 | ○ | ||||||||||
기부금(이월분) | 법정기부금은 전액,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%(10%) | × | ||||||||||
그밖의 소득 공제 | 개인연금저축 | 연 72만원 한도 | × | |||||||||
소기업․소상공인 공제부금 |
| ○ | ||||||||||
주택마련저축 | 청약저축 | 연 300만원 한도 | ○ | |||||||||
주택청약종합저축 | ||||||||||||
근로자주택마련저축 | ||||||||||||
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| 종합소득금액의 50% | ○ | ||||||||||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| Min [급여수준별 차등공제]+100만원(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)+100만원(전통시장)+100만원(대중교통) | ○ | ||||||||||
우리사주조합 출연금 | 연 400만원 한도(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1,500만원) | ○ | ||||||||||
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| 연 1,000만원 한도 | × | ||||||||||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| 연 240만원 한도 | ○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