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 가 있고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구분 | 자녀세액공제액 | 제출서류 | |
기본 | 공제대상자녀(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 이상 자녀(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))가 있는 경우 | ∙2명 이하인 경우: 1명당 연 15만원 ∙2명을 초과하는 경우: 연 30만원+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| 인적공제시 제출된 서류로 확인 |
추가 |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| ∙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: 30만원 ∙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: 50만원 ∙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: 70만원 |
[유의사항]
-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. (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)
- 손자·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.
- 2019년 연말정산 기준 만 7세이상: 2012.12.31. 이전 출생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