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%(총급여 5,500만원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
- 연금저축계좌: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
- 퇴직연금계좌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형)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
*참고: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 제외
- 공제요건
구분
공제대상자
세액공제금액
비고
연금계좌
(퇴직연금 및 연금저축)
근로자 본인
Min(①, ②)×12%(15%주1))
① 퇴직연금 근로자납입액
+ Min{연금저축 납입액, 400만원(300만원주2))}② 700만원
연금․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추가 제출 요망
주1)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이하)일 경우
주2) 총급여액 1.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일 경우
- 제출서류
구분
제출서류
발급처
연금계좌(퇴직연금 및 연금저축)
연금․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
원천징수의무자
연금납입확인서
해당 연금사업자 및 저축기관 또는
간소화홈페이지
- 유의사항
-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도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대상임
- 중도 해지시 당해연도 납입액 공제불가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만 공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