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만기근로자란, 19. 1. 1 ~ 12. 31 까지 재직한 대상자입니다.
- 여러 회사로 이직을 했더라도 12개월 간 근무 했다면 만기근로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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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세청 접속하기
① 국세청에 접속합니다. ⇢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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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중앙 상단에 [로그인]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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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왼쪽 상단의 [My 홈텍스]로 이동 후 [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]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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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세청 파일(PDF) 다운받기
① 항목별 값 확인 및 [한번에 내려받기]를 클릭합니다.
- 건강보험, 국민연금, 보험료 등 항목의 [돋보기]를 클릭하여 값을 불러옵니다.
- 귀속년도 : 2019 (기본값입니다, 아래 이미지는 '샘플'입니다.)
- 월 선택 : 반드시 모두 선택 합니다.
(주의) 저는 연중에 입사해서 5월까지 일 하지 않았는데요?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합니다. 따라서 입사 월에 상관없이 무조건 1~12월까지 모두 체크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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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고 [내려받기]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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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