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,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‧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구 분 | 특별세액공제 | 신용카드 공제 | |
의료비 |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 공제 가능 | |
보장성 보험료 |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 공제 불가 | |
학원비 | 취학전 아동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 공제 가능 |
그 외 |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| ||
교복 구입비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 공제 가능 | |
기부금 |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 공제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