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? (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) 조 현정 수정 날짜: 금, 12월 27, 2019 at 10:03 AM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*입니다. * 70만 원 = (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) 0 원 + (출산․입양자녀) 셋째 자녀는 7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