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? 조 현정 수정 날짜: 금, 12월 27, 2019 at 10:15 AM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,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.(회사에 수령액만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