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 조 현정 수정 날짜: 금, 12월 27, 2019 at 10:44 AM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*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)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 *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주택마련저축